진료비확인제도1 내가 지출한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궁금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알아보기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나온다면 병원에 꼭 물어보자. 그래도 답변이 시원찮다 싶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 제도개요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요청하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 확인요청 서류 및 신청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 또는 인터넷(https://www.hira.or.kr) 신청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심평원으로 이첩하니 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는것이 좋다. ☞ 신청서 서식(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202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