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나온다면 병원에 꼭 물어보자. 그래도 답변이 시원찮다 싶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 제도개요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요청하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 확인요청 서류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 또는 인터넷(https://www.hira.or.kr) 신청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심평원으로 이첩하니 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는것이 좋다.
☞ 신청서 서식(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 처리절차
▣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란
< 보험급여 >
급여는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된다
일부본인부담은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전액본인부담은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상급병실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 그 외 항목이 있다.
보험급여 진료비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의료서비스 또는 약제, 치료재료 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용 대비 경제적인지,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여 고시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서비스라도 병원별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는 법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고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자.
쉽게 알아보는 진료비영수증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한번 하려면?! Na>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일부본인부담은 뭐고, 전액본인부담은 또 무언지.. 항목별로 나뉜 진료비에, 머리는 지끈!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www.hira.or.kr
※ '쉽게 알아보는 진료비 영수증'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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