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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2

두통, 어지러움 증세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 적용 기준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고 해서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에 대하여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럼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자.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두통은 전체 인구의 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반복되는 두통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염려될 수 있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는 등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있는 경우 진료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 2024. 9. 15.
내가 지출한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궁금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알아보기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나온다면 병원에 꼭 물어보자. 그래도 답변이 시원찮다 싶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 제도개요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요청하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 확인요청 서류 및 신청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 또는 인터넷(https://www.hira.or.kr) 신청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심평원으로 이첩하니 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는것이 좋다.   ☞ 신청서 서식(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202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