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동의계좌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대상자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명 명에게 2조 6,278억원 지급, 2024.9.2.)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늘(2024.9.2.(월))부터 지급절차를 시작한다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연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선별급여, 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에 따른 상한액(87만원~780만원, 2023년)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부담하고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궁금하다면 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규모은 2022년 186만 8,545명, ..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