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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알아보기

by eamillae11 2024. 9. 7.

연금 분할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제도이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세태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가 한몫한다는 얘기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도목적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요건

배우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 대상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대상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1/2)을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애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 

 

청구

분할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수급권자가 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대리인이 지급 청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첫째, 법정대리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등이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제한자 인 경우를 말한다.

둘째,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이다.

 

기한

분할연금 청구 권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 제척기간: 권리에 대한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선청구

이혼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 맞춰서 하지 않은 이상,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 선청구라는 특례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선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분할연금 청구권리가 5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청구서류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은행예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