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혈압이나 당뇨형 환자라면 지금 신청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 알아보기
나이드신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으셔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소개해 드렸고, 지금은 관리를 잘 받고 계신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서 소중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주변에 관련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있으면 본 제도를 소개해 주자.
# 내가 고혈압/당뇨병 환자 라면: 1. 동네의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신청하기 -> 2. 자격부여 받은 후 꾸준히 관리하기 -> 공단 건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
▣ 제도개요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는 동네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 대상자
1. 본태성고혈압(I10) 환자
2.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E11) 환자
# 본태성 고혈압(I10): 1차성 고혈압, 혈압 측정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자료출처: 거창한국병원(2024.8.20.)) #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E11):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자료출처: 다음 질병백과) |
▣ 참여방법
자주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 이용혜택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분 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혜택(30% → 20%)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이미 경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찰료 경감은 받지 못한다.
원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지원사업에 신청 후 참여 할 수 있다.
※ 건강지원사업: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
* 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사 내방,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용절차
①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부여 → ②자격 부여 후 다음 진료분 부터 자격부여 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 → 20%) → ③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단 건강지원사업에 참여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