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어지러움 증세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 적용 기준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고 해서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에 대하여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럼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자.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두통은 전체 인구의 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반복되는 두통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염려될 수 있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는 등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있는 경우 진료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적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게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심한 두통
- 암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게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러움
어지러움은 살아가면서 매우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다.
어지러움의 원인은 크게 귀, 뇌, 마음(심인성)으로, 귀의 이상, 심인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80% 이상이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특정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러움
-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러움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결론
2023년 10월부터 두통, 어지러움에 적용되는 MRI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단순 두통, 단순 어지러움 증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서 진료의 와 상세한 상담 후 진료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 자세한 내용(뇌, 뇌혈관,경부혈관 MRI 급여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참조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